민원명 | 동물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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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경제·문화 | ||||
사무내용 |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등록 | ||||
근거법규 |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
주관부서 | 지역경제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등록사항 전자적기록 → 신청처리(등록증발급)
(위임전결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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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없음 |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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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1.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1만원
2.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3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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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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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_제1호서식]_동물등록_신청서(동물보호법_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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