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개장신고(허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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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사회복지 | ||||
사무내용 |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 할 때 신고 | ||||
근거법규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제27조제1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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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개장신고:2일, 개장허가:3일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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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확인 ⇒ 검토 ⇒ 신고처리
※ 개장신고 : 2일 ※ 개장허가 : 3일 (위임전결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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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공통제출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2부 (근거리 1부, 원거리 1부),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1부
2. 개장신고의 경우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개장허가의 경우 가.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나.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통보문 또는 공고문 |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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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노인장애인복지과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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