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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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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사무분류 세무
사무내용 향교 및 종교단체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구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합산배제 신청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119조의3
주관부서 세무1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향교재단 또는 종단의 정관 1부
2. 향교재단 또는 종단의 이사회 회의록 1부
3.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 향교 또는 소속종교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63호의3서식]_토지분_재산세_합산배제_신청서([향교재단ㆍ종교단체용)¸_토지분_재산세_합산배제_신청서(개별단체용)(지방세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63호의3서식]_토지분_재산세_합산배제_신청서([향교재단ㆍ종교단체용)¸_토지분_재산세_합산배제_신청서(개별단체용)(지방세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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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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