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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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세무 | ||||
사무내용 | 향교 및 종교단체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구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합산배제 신청 |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19조의3 | ||||
주관부서 | 세무1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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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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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향교재단 또는 종단의 정관 1부
2. 향교재단 또는 종단의 이사회 회의록 1부 3.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 향교 또는 소속종교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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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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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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