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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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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영화업 신규 신고
사무분류 경제·문화
사무내용 영화제작업, 영화수입업, 영화배급업, 영화상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주관부서 문화체육관광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3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①신청 ⇒ ②접수(민원실) ⇒ ③심사 ⇒ ④결재 ⇒ ⑤결과통보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영화업 신고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1부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세무1과에 통보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20,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영화업신고서.hwp첨부파일 영화업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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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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