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영화업 신규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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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경제·문화 | ||||
사무내용 | 영화제작업, 영화수입업, 영화배급업, 영화상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
주관부서 | 문화체육관광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3일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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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①신청 ⇒ ②접수(민원실) ⇒ ③심사 ⇒ ④결재 ⇒ ⑤결과통보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영화업 신고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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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음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세무1과에 통보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20,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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