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결격사유조회 회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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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민원여권 | ||||
사무내용 | 국민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에 취임하고자 할 때 관련법령에서 자격요건을 규정한 경우 이를 조회하여 회보처리함 | ||||
근거법규 | 각 개별법 | ||||
주관부서 | 민원여권과 | 협조부서 | 검찰청, 법원 | 처리기간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조회요청기관으로부터의 결격사유 조회 요청 후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여 회신함.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결격사유조회 신청서 | |||||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수형사실의 신규,변동시 검찰청으로부터의 신속한 송부 파산 및 후견등기에 관한여 법원으로부터의 신속한 통지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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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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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결격사유조회요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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