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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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보건,건강 | ||||
사무내용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 ||||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제16조 | ||||
주관부서 | 감염병관리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10일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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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확인 → 검토 → 결재 →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발급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진단서
-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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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50,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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