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옥외광고업 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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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민원여권 | ||||
사무내용 | 옥외광고사업자의 신규 등록 등 옥외광고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구청에 옥외광고업 등록 신청을 하여 시설확인등을 받은 후 등록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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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11조, 제11조의2, 동법 시행령 제44조 | ||||
주관부서 | 공공시설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7일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1. 대표자 결격사유 기준 2. 교육 수료 3. 시설기준 4. 자격증 보유기준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1. 접수
2. 서류 및 결격사유 조회 3. 등록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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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등록신청서
2. 교육수료증 3. 자격증 4. 건물사용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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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신규 :15,000원
변경 : 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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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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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_제7호서식]_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_변경등록¸_휴업¸_폐업¸_재개업)신청서(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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