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및 연장, 안전점검 신청-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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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민원여권 | ||||
사무내용 | 옥외광고물(벽면이용간판 등) 설치를 위한 표시허가(신고)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옥외광고물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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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3조 | ||||
주관부서 | 공공시설과 | 협조부서 | 건설과 | 처리기간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광고물 규격 등 기준 적합성 검토 등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1. 접수
2. 서류검토 3. 허가통보 4. 현장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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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허가(신고)신청서
2. 건물주 사용 승락서 3. 원색도안 4. 설계도 5. 시방서 6. 원색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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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규격 등에 따른 허가(신고)수수료 산정
- 규격 등에 따른 안전점검 수수료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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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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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_제1호서식]_옥외광고물등_표시(허가ㆍ신고¸_변경¸_연장)신청(신고)_및_안전점검_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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