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현수막설치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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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민원여권 | ||||
사무내용 |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 및 가로등현수기 설치 신고 | ||||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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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공공시설과 | 협조부서 | 계양구시설관리공단 | 처리기간 | 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도안의 적정성 검토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1. 접수
2. 서류검토 3. 신고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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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옥외광고물등 허가(신고) 신청서
2. 원색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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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공공시설과, 계양구시설관리공단 | 인터넷 민원신청 및 수수료 납부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비용부담
- 지정게시대 게시 현수막 : 1건 10일 기준 28,000원 - 가로등현수기 : 1건 15일 기준 1조 10,000원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별표 3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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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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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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