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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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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현수막설치신고
사무분류 민원여권
사무내용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 및 가로등현수기 설치 신고
근거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12조
주관부서 공공시설과 협조부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처리기간 5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도안의 적정성 검토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1. 접수
2. 서류검토
3. 신고처리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옥외광고물등 허가(신고) 신청서
2. 원색도안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공공시설과,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인터넷 민원신청 및 수수료 납부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비용부담
- 지정게시대 게시 현수막 : 1건 10일 기준 28,000원
- 가로등현수기 : 1건 15일 기준 1조 10,000원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별표 3 기준)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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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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