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종료, 폐쇄, 신고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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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환경,위생,청소 | ||||
사무내용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종료, 폐쇄, 신고수리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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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청소행정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30일(매립시설 100일)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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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허가증교부<br />
(위임전결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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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용 내용 나. 사후관리 추진일정 다. 빗물배제계획 라. 침출수 관리계획(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합니다) 마.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바.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합니다) 사.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계획 2.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제출한 사용종료·폐쇄 검사 신청 서류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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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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