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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사무분류 환경,위생,청소
사무내용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허가
근거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3항, 제22조1항
주관부서 청소행정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10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허가증교부<br />
(위임전결 : 과장)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합니다)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7. 사업장 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청소행정과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40,000원(신규), 15,000원(변경)
면허세 : 54,000원(신규)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11호서식]_건설폐기물_처리업(허가¸_변경허가)신청서(건설폐기물의_재활용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11호서식]_건설폐기물_처리업(허가¸_변경허가)신청서(건설폐기물의_재활용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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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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