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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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환경,위생,청소 | ||||
사무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허가 | ||||
근거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3항, 제22조1항 | ||||
주관부서 | 청소행정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10일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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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허가증교부<br />
(위임전결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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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합니다)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7. 사업장 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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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청소행정과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40,000원(신규), 15,000원(변경)
면허세 : 54,000원(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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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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