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건축물 해체 및 멸실 / 건축물대장 말소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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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건설,건축 | ||||
사무내용 | 기존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에 대한 신고 | ||||
근거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33조, 34조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12조, 16조, 17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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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건축과 | 협조부서 | 환경과, 노동부(인천북부지청), 청소행정과, 인천도시가스,한강유역청,부동산관리과,세무과 | 처리기간 | 해체 7일 / 말소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건축물 철거현장 확인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해체 및 멸실 허가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허가서 작성 - 허가서 발급 해체 및 멸실 신고시 신고서 작성 -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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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1.건축물 해체 허가 신고서 및 건축물 해체 신고서 1부 2.석면조사결과서(사본) 1부(필요시 제출) 3.해체공사계획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 해체계획서의 작성) ◇ 해체공사감리(허가시) 1. 해체감리완료보고서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1.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및 건축물 멸실 신고서 1부 2. 해체멸실 전후 사진 1부 |
◇ 해체 및 멸실 허가시
1.해체공사감리자 지정 2.해체감리완료보고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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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환경과 노동부(인천북부지청) 청소행정과 | 정화조 폐쇄신고 석면신고사항 폐기물 배출 신고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관련부서 및 기관 통보 | 신고서 작성 | 1개월 이내 | 등기소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건축물 등기부등본 말소 등기촉탁 요구 시 7,200원(등록면허세)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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