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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건축물 해체 및 멸실 / 건축물대장 말소 신고
사무분류 건설,건축
사무내용 기존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에 대한 신고
근거법규 건축물관리법 제30조, 33조, 34조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12조, 16조, 17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부서 환경과, 노동부(인천북부지청), 청소행정과, 인천도시가스,한강유역청,부동산관리과,세무과 처리기간 해체 7일 / 말소 7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건축물 철거현장 확인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해체 및 멸실 허가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허가서 작성 - 허가서 발급

해체 및 멸실 신고시
신고서 작성 - 제출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1.건축물 해체 허가 신고서 및 건축물 해체 신고서 1부

2.석면조사결과서(사본) 1부(필요시 제출)

3.해체공사계획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 해체계획서의 작성)


◇ 해체공사감리(허가시)

1. 해체감리완료보고서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1.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및 건축물 멸실 신고서 1부

2. 해체멸실 전후 사진 1부
◇ 해체 및 멸실 허가시
1.해체공사감리자 지정

2.해체감리완료보고서 확인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환경과 노동부(인천북부지청) 청소행정과 정화조 폐쇄신고 석면신고사항 폐기물 배출 신고사항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통보 신고서 작성 1개월 이내 등기소
수수료 및
비용부담
건축물 등기부등본 말소 등기촉탁 요구 시 7,200원(등록면허세)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건축물(해체_허가신청서¸_해체_신고서)_(해체공사_완료신고서).hwp첨부파일 건축물(해체_허가신청서¸_해체_신고서)_(해체공사_완료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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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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