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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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보건,건강 | ||||
사무내용 |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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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약사법 제21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7일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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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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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양도ㆍ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 |
약사 면허증(신고인이 약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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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5,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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