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연기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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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건설,건축 | ||||
사무내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연기신청시에 서류검토후 처리 |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제82조제4항 | ||||
주관부서 | 건설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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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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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분증, 연기사유 증명서
* 대리신청 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신분증은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병적증명서(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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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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