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_적성검사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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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건설,건축 | ||||
사무내용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취득일로부터 9년 이상된 면허취득자가 10년이 되는 해의 1.1 ~ 12.31.사이에
정기적성검사 신청 (단, 65세이상은 4년 이상된 면허취득자가 5년이 되는 해의 1.1 ~ 12.31.사이에 정기적성검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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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제82조제4항 | ||||
주관부서 | 건설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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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제출 ---> 담당공무원확인 ---> 결재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2장 3. 병력신고서 4.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분증은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
적성검사 신청일 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내역에 관한 정보(신청인이 해당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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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음 | 없음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없음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25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입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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