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공장등록 자진 취소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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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경제·문화 | ||||
사무내용 | 사업장의 이전, 사업종료, 기타 등의 이유로 더이상 공장 운영이 불가능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 ||||
주관부서 | 일자리정책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5일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현장확인 → 처리(위임전결 : 과장)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공장등록 자진취소 신청서 1부 | 공장 폐업 확인 | ||||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세무1과, 환경과 | 세무1과 : 면허세 부과 중지 환경과 : 공장등록 취소 안내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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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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