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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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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변경 신고
사무분류 사회복지
사무내용 지역아동센터 변경 신고 처리
- 시설의 명칭, 소재지, 시설의 장, 정원 변경 시
근거법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주관부서 아동보호과 협조부서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2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각 변경 사항 별 구비서류 및 내용의 적정성 2. 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설치자(대표자))는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명칭ㆍ시설의 장ㆍ소재지ㆍ정원에 한정됨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공통: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2.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3. 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및 변경된 시설장의 이력서
4.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 소재지 변경은 관할 시군구청 내에서만 가능하며 관할 시군구청을 벗어나 소재지 변경 불가
5.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 제외) 및 재산활용계획서
6. 시설 내부 리모델링 등으로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평면도, 전후 비교사진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각 변경 사항별 구비 류 및 내용의 적정 여부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23호서식]_아동복지시설_변경신고서(명칭¸_시설의_장¸_소재지¸_정원)(아동복지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23호서식]_아동복지시설_변경신고서(명칭¸_시설의_장¸_소재지¸_정원)(아동복지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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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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