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변경 신고 | ||||
---|---|---|---|---|---|
사무분류 | 사회복지 | ||||
사무내용 | 지역아동센터 변경 신고 처리
- 시설의 명칭, 소재지, 시설의 장, 정원 변경 시 |
||||
근거법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 ||||
주관부서 | 아동보호과 | 협조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 2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1. 각 변경 사항 별 구비서류 및 내용의 적정성 2. 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설치자(대표자))는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명칭ㆍ시설의 장ㆍ소재지ㆍ정원에 한정됨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공통: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2.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3. 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및 변경된 시설장의 이력서 4.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 소재지 변경은 관할 시군구청 내에서만 가능하며 관할 시군구청을 벗어나 소재지 변경 불가 5.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 제외) 및 재산활용계획서 6. 시설 내부 리모델링 등으로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평면도, 전후 비교사진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각 변경 사항별 구비 류 및 내용의 적정 여부 | ||||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별지_제23호서식]_아동복지시설_변경신고서(명칭¸_시설의_장¸_소재지¸_정원)(아동복지법_시행규칙).hwp |
왼쪽 정보무늬 [QR Code] 를 찍어 보세요.
자료관리담당자
Copyright(C) 2015 Gyeyang Inchoe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