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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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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폐업·휴업·재개 신고
사무분류 사회복지
사무내용 지역아동센터 폐업·휴업·재개 신고 처리
근거법규 아동복지법 5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주관부서 아동보호과 협조부서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2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각 변경 사항 별 구비서류 및 내용의 적정성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공통] 아동복지시설 폐업·휴업·재개 신고서-지역아동센터를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폐업·휴업·재개 3개월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휴업시 첨부서류]
1. 시설의 휴업사유서(법인의 경우 휴업을 결의한 의사회 회의록 사본)
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2-1.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2-2.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폐업시 첨부서류]
1. 시설의 폐업사유서(법인의 경우 폐업을 결의한 의사회 회의록 사본)
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2-1.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2-2.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4.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재개시 첨부서류]
1. 시설의 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 재개을 결의한 의사회 회의록 사본)
2. 시설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조치 보고서
3.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의 운영계획서
1. 시설보호아동의 조치계혹에 따른 조치계획 이행 여부 확인
2.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이용료 등을 부담한 경우 그 반환 여부의 확인
3. 보조금 및 후원 금품 등의 사용실태 확인 및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 조치
4.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24호서식]_아동복지시설(폐업¸_휴업¸_재개)_신고서(아동복지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24호서식]_아동복지시설(폐업¸_휴업¸_재개)_신고서(아동복지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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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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