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폐업·휴업·재개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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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사회복지 | ||||
사무내용 | 지역아동센터 폐업·휴업·재개 신고 처리 | ||||
근거법규 | 아동복지법 5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 ||||
주관부서 | 아동보호과 | 협조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 2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각 변경 사항 별 구비서류 및 내용의 적정성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공통] 아동복지시설 폐업·휴업·재개 신고서-지역아동센터를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폐업·휴업·재개 3개월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휴업시 첨부서류] 1. 시설의 휴업사유서(법인의 경우 휴업을 결의한 의사회 회의록 사본) 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2-1.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2-2.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폐업시 첨부서류] 1. 시설의 폐업사유서(법인의 경우 폐업을 결의한 의사회 회의록 사본) 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2-1.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2-2.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4.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재개시 첨부서류] 1. 시설의 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 재개을 결의한 의사회 회의록 사본) 2. 시설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조치 보고서 3.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의 운영계획서 |
1. 시설보호아동의 조치계혹에 따른 조치계획 이행 여부 확인
2.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이용료 등을 부담한 경우 그 반환 여부의 확인 3. 보조금 및 후원 금품 등의 사용실태 확인 및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 조치 4.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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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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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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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_제24호서식]_아동복지시설(폐업¸_휴업¸_재개)_신고서(아동복지법_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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