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설치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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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사회복지 | ||||
사무내용 | 지역아동센터 설치 신고 | ||||
근거법규 | 아동복지법」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4조(시설 기준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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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아동보호과 | 협조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 2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1.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 24조(시설 기준 등) 에 따른 시설 기준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별표15)에 따른 종사자 자격기준 확인 2. 구비서류 적정 여부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서류확인→민원접수(1층민원실)→현장확인→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민원함 : 현장확인 및 조사내용 입력→전자결재시스템→기관통보(신고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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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3.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4. 사업계획서 및 예사서 5. 재산의 평가조서 6. 재산의 수익조서 7. 시설의 평면도(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및 건물의 배치도(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 8.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
1.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2. 설치자(대표자), 종사자 자격ㆍ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성범죄 경력 확인 3. 「건축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시설물 기준 준수 여부 확인 (관할 소방서장에게 확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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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민원여권과 | 민원접수 및 처리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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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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