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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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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설치 신고
사무분류 사회복지
사무내용 지역아동센터 설치 신고
근거법규 아동복지법」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4조(시설 기준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등
주관부서 아동보호과 협조부서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20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 24조(시설 기준 등) 에 따른 시설 기준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별표15)에 따른 종사자 자격기준 확인 2. 구비서류 적정 여부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서류확인→민원접수(1층민원실)→현장확인→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민원함 : 현장확인 및 조사내용 입력→전자결재시스템→기관통보(신고증발급)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3.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4. 사업계획서 및 예사서
5. 재산의 평가조서
6. 재산의 수익조서
7. 시설의 평면도(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및 건물의 배치도(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
8.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1.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2. 설치자(대표자), 종사자 자격ㆍ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성범죄 경력 확인
3. 「건축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시설물 기준 준수 여부 확인 (관할 소방서장에게 확인 요청)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민원여권과 민원접수 및 처리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21호서식]_아동복지시설_설치_신고서(아동복지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21호서식]_아동복지시설_설치_신고서(아동복지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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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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