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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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사회복지 | ||||
사무내용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 | ||||
근거법규 | 「 입양특례법」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같은법 시행령(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 등)
아동분야사업안내(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 운영안내(인천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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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아동보호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15일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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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류확인 → 민원접수(동행정복지센터) → 장애아동은 가정방문확인
→ 지급대상자 결정(전자결재)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조사결정 처리 (행복e음) → 새올 민원함 결정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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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입양아동 양육수당
- 입양사실확인서- 통장, 주민등록증 사본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 지급대상자 결정 시 해당일(매월20일) 신청인 계좌로 지급 - 입양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보장에 각별히 유의 - 주소 변경시 신거주지 지자체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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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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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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