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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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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
사무분류 사회복지
사무내용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
근거법규 「 입양특례법」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같은법 시행령(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 등)
아동분야사업안내(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 운영안내(인천광역시)
주관부서 아동보호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15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류확인 → 민원접수(동행정복지센터) → 장애아동은 가정방문확인
→ 지급대상자 결정(전자결재)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조사결정 처리
(행복e음) → 새올 민원함 결정처리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입양아동 양육수당
- 입양사실확인서- 통장,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 지급대상자 결정 시 해당일(매월20일) 신청인 계좌로 지급
- 입양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보장에 각별히 유의
- 주소 변경시 신거주지 지자체에 통보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15호서식]_입양아동_양육보조금_등_신청서(양육수당¸_의료비¸_그_밖의_양육보조금)(입양특례법_시행규칙)_(2).hwp첨부파일 [별지_제15호서식]_입양아동_양육보조금_등_신청서(양육수당¸_의료비¸_그_밖의_양육보조금)(입양특례법_시행규칙)_(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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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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