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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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환경,위생,청소 | ||||
사무내용 | 사람에게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등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품목에 대한 품목제조보고사항을 보고하고자 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 ||||
주관부서 | 위생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즉시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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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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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서 |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 ||||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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