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위생용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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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환경,위생,청소 | ||||
사무내용 | 위생용품 영업신고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민원
변경신고 대상 1.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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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
주관부서 | 위생과 | 협조부서 | 건축과,건설과,환경과,세무과 | 처리기간 |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고처리 (위임전결:팀장)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소재지 변경의 경우
- 영업신고증 1부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 사용의 경우 예외) 2.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 영업신고증 1부. -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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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환경과 건설과 세무2과 | 정화조 용량확인 원인자부담금 확인 지방세 완납 확인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1. 영업소 소재지 변경: 20,000원
2. 영업소 소재지 외 변경: 9,000원(영업자 성명 변경은 수수료를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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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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