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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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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위생용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사무분류 환경,위생,청소
사무내용 위생용품 영업신고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민원
변경신고 대상
1.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근거법규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주관부서 위생과 협조부서 건축과,건설과,환경과,세무과 처리기간 3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고처리 (위임전결:팀장)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소재지 변경의 경우
- 영업신고증 1부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 사용의 경우 예외)

2.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 영업신고증 1부.
-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환경과 건설과 세무2과 정화조 용량확인 원인자부담금 확인 지방세 완납 확인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1. 영업소 소재지 변경: 20,000원
2. 영업소 소재지 외 변경: 9,000원(영업자 성명 변경은 수수료를 면제)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6호서식]_영업신고사항_변경신고서(위생용품_관리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6호서식]_영업신고사항_변경신고서(위생용품_관리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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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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