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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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환경,위생,청소 | ||||
사무내용 |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
주관부서 | 위생과 | 협조부서 | 환경과,건설과,세무과 | 처리기간 |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고처리 (위임전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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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교육수료증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 사용 경우 제외) |
1.토지이용계획확인서
2.건축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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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환경과 건설과 세무2과 세무1과 | 수질 및 대기 관련법 저촉여부 확인, 정화조 용량 확인 원인자부담금 대상여부 확인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등록면허세 부과 및 납부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28,000원(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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