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공장건축물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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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경제·문화 | ||||
사무내용 |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조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관리기관에 그 공장건축물의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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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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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전략사업추진단 | 협조부서 | 건축과 | 처리기간 | 7일, 20일(의제처리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작성 접수 → 사실확인 → 확인서 작성 → 확인서 발급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신청서 1부 |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 ||||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건축과 | 건축물대장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공장설립 완료신고 | 제조시설 설치완료 후 2개월 이내 | 전략사업추진단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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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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