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공장 부분등록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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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경제·문화 | ||||
사무내용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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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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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전략사업추진단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7일, 20일(의제처리시)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해당 공장건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설치 여부 등을 현지확인하고, 해당 신청이 관계 기준에 적합 여부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고서 작성 → 접수 → 사실확인 → 확인서 작성 → 확인서 발급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
해당 공장건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설치 여부 등을 현지확인 | ||||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건축과, 환경과 | 공장건축물 준공,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 | 전략사업추진단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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