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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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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공장 부분등록 신청서
사무분류 경제·문화
사무내용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하려는 경우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제2
주관부서 전략사업추진단 협조부서 처리기간 7일, 20일(의제처리시)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해당 공장건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설치 여부 등을 현지확인하고, 해당 신청이 관계 기준에 적합 여부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 작성 → 접수 → 사실확인 → 확인서 작성 → 확인서 발급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해당 공장건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설치 여부 등을 현지확인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건축과, 환경과 공장건축물 준공,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 전략사업추진단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9호서식]_공장(등록¸_등록변경¸_부분등록¸_건축물등록)_신청서.hwp첨부파일 [별지_제9호서식]_공장(등록¸_등록변경¸_부분등록¸_건축물등록)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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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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