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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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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임대신고서
사무분류 경제·문화
사무내용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하면서 해당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3제 4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
주관부서 전략사업추진단 협조부서 처리기간 7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여부 2. 임대계약기간 3. 임대사업계획서 4. 관리기본계획에 적합여부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통보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임대계약서 사본 1부
1.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여부
2. 임대계약기간
3. 임대사업계획서
4. 관리기본계획에 적합여부
5.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임차인 : 입주계약 임대신고 이후 전략사업추진단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29호서식]_임대신고서.hwp첨부파일 [별지_제29호서식]_임대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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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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