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임대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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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경제·문화 | ||||
사무내용 |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하면서 해당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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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3제 4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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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전략사업추진단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7일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1.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여부 2. 임대계약기간 3. 임대사업계획서 4. 관리기본계획에 적합여부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통보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임대계약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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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여부
2. 임대계약기간 3. 임대사업계획서 4. 관리기본계획에 적합여부 5.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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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임차인 : 입주계약 | 임대신고 이후 | 전략사업추진단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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