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공장 이전예정 확인(폐쇄 확인서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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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경제·문화 | ||||
사무내용 | 산업단지내에 공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하였을 때 증명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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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전략사업추진단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5일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기존공장 가동(업종동일 폐쇄) 여부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처리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공장이전예정(폐쇄)확인서 1부
2. 입주계약서 사본(이전예정) 1부 3. 공장등록증 원본(폐쇄) |
공장 이전 또는 폐쇄 확인 | ||||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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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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