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변경완료)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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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경제·문화 | ||||
사무내용 |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제조업 등을 하고자 설립(변경) 승인을 신청한 후 건물물 사용승인 이후 2개월 이내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변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 ||||
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제1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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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공영개발과 | 협조부서 | 건축과, 환경과 | 처리기간 |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지식산업센터 설립(변경)승인 사항과의 일치여부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제출 → 서류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 지식산업센터에 대장등록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변경완료)신청서 | 지식산업센터 설립(변경)승인 사항과의 일치여부 | ||||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분양 또는 임대, 입주계약 |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 후 | 공영개발과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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