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지식산업센터 설립(변경) 승인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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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경제·문화 | ||||
사무내용 |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제조업 등을 하고자 설립(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제1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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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공영개발과 | 협조부서 | 건축과, 환경과 | 처리기간 | 7일, 14일(의제처리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리기관과 입주예정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상의 입주대상산업ㆍ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등의 입주기준에 적합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제출 → 서류 접수 → 서류 심사 → 의제처리(해당시) → 승인서작성 → 승인서발급 → 설립승인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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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지식산업센터 설립(변경)승인 신청서
2.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3.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 명세서 1부와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사항증명서 |
환경관련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대상여부 확인
건축법상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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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건축과, 환경과 | 환경관련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대상여부 확인 통보 건축법상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통보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1. 건축허가 2.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3.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 | 허가신청 및 신고 | 건축준공이후 | 건축과 환경과 공영개발과 | 1. 건축허가 2.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3.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건축물 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건축물 사용승인 후 2월 이내 지식산업센터 완료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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