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입주계약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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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경제·문화 | ||||
사무내용 | ○ 산업단지 입주계약
-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 ○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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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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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공영개발과 | 협조부서 | 건축과, 환경과 | 처리기간 | 5일, 10일(관계기관 협의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리기관과 입주예정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상의 입주대상산업ㆍ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등의 입주기준에 적합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 입주계약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서류 심사 → 결재 → 입주계약서 체결 → 입주확인서 발급
○ 입주계약변경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서류 심사 → 결재 → 입주계약서 체결 → 입주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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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입주계약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 입주계약변경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대표자 인감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 입주계약
- 관리기본계획상의 입주대상산업ㆍ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환경법,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규 저촉여부 확인 ○ 입주계약변경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세부업종, 건축면적, 공장부지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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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건축과, 환경과 | 건축법, 환경법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공장설립 완료신고 | 공장설립 완료신고 |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공영개발과 | 현장실사 후 산업단지관리대장에 등록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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