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낚시터업 (폐업,휴업,영업재개,휴업기간 연장)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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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경제·문화 | ||||
사무내용 | 낚시터업 (폐업,휴업,영업재개,휴업기간 연장) 신고 | ||||
근거법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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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지역경제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즉시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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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청처리<br />
(위임전결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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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청서
2.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낚시터업을 허가 또는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폐업하거나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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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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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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