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서(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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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교통자동차 | ||||
사무내용 | |||||
근거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
주관부서 | 교통행정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60일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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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이의신청서 제출(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접수→관할법원 이첩(14일이내)→법원 결정문 통보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자동차등록증(사본),이의신청인 신분증(사본), 의견진술 관련 증빙 서류 | |||||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법원 결정문 통보 송달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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