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유아숲체험원 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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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환경,위생,청소 | ||||
사무내용 | 유아숲체험원 등록 신청 | ||||
근거법규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 ||||
주관부서 | 공원녹지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30일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등록신청 서류의 적격여부 확인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1.신청서 접수 2. 서류검토 3.현지확인 4.결재 5.등록증발급 6.공고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유아숲체험원으로 조성하려는 토지ㆍ건물의 명세 및 현황측량도
2. 유아숲체험원으로 조성하려는 토지ㆍ건물의 소유관계 또는 임대차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인력 현황과 유아숲지도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유아숲체험원의 운영계획 및 운영규칙 5.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운영경비의 지급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토지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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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음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없음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등록증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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