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 ||||
---|---|---|---|---|---|
사무분류 | 환경,위생,청소 | ||||
사무내용 | 감리인이 지정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근거법규 |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3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제5조 |
||||
주관부서 | 환경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7일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보고서 및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승인 → 통보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석면 해체․제거 결과 보고서(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등을 포함),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처리 관련 자료,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등 | |||||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 |
왼쪽 정보무늬 [QR Code] 를 찍어 보세요.
자료관리담당자
Copyright(C) 2015 Gyeyang Inchoe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