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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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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사무분류 환경,위생,청소
사무내용 감리인이 지정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근거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3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제5조
주관부서 환경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7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보고서 및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승인 → 통보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석면 해체․제거 결과 보고서(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등을 포함),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처리 관련 자료,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등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1]_석면해체작업_감리완료보고서.hwp첨부파일 [별지_1]_석면해체작업_감리완료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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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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