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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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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변경지정)신고서
사무분류 환경,위생,청소
사무내용 석면함유 면적 800제곱미터 이상 해체 작업 시 작업개시 7일 이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800제곱미터 이상 일반감리원, 2,000제곱미터 이상 고급감리원 단, 내화피복재나 분무재를 사용한 석면해체작업의 경우 해체면적과 상관없이 고급감리원을 지정하여야 함)
근거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3항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1항, 제2항
주관부서 환경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7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 감리인 중복 지정 여부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감리인 지정 현황 (변경)신고서 제출→접수→검토→승인→통보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배치 현황 신고의 경우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7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에 따라 수립된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서 각 1부.
나.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사본 1부
다.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라.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마.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조사기관, 비산정도 측정기관,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 및 감리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각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제출을 생략 할 수 있음)
바.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각 1부.

2. 배치 현황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계획서 각 1부(감리금액ㆍ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1부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2)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각 1부.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 감리인 중복 지정 여부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 작업 완료 시 15일 이내 환경과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20호의2서식]_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_변경지정)신고서.hwp첨부파일 [별지_제20호의2서식]_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_변경지정)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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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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