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변경지정)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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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환경,위생,청소 | ||||
사무내용 | 석면함유 면적 800제곱미터 이상 해체 작업 시 작업개시 7일 이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800제곱미터 이상 일반감리원, 2,000제곱미터 이상 고급감리원 단, 내화피복재나 분무재를 사용한 석면해체작업의 경우 해체면적과 상관없이 고급감리원을 지정하여야 함) | ||||
근거법규 |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3항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1항,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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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환경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7일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 감리인 중복 지정 여부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감리인 지정 현황 (변경)신고서 제출→접수→검토→승인→통보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배치 현황 신고의 경우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7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에 따라 수립된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서 각 1부. 나.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사본 1부 다.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라.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마.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조사기관, 비산정도 측정기관,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 및 감리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각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제출을 생략 할 수 있음) 바.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각 1부. 2. 배치 현황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계획서 각 1부(감리금액ㆍ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1부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2)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각 1부. |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 감리인 중복 지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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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 | 작업 완료 시 15일 이내 | 환경과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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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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