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철회 폐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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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사회복지 | ||||
사무내용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한 시군구에 철회 또는 폐업을 신고 | ||||
근거법규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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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복지정책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즉시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 검토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고서 작성(신청인) - 접수 및 검토(시군구) - 결재(시군구) - 처리결과 통보(신청인)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2. 신고확인증 ※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 | ||||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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