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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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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장애인복지시설(명칭·시설의종류·시설의 장) 변경 신고
사무분류 사회복지
사무내용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시설의 명칭 또는 시설의 장, 시설의종류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
주관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협조부서 소방서 처리기간 10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제41조 및 제42조 관련)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접수이송-서류검토 및 현장확인-결재(과장)-결과통보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6.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소방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6항 확인 (시설종류 변경시)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21호서식]_장애인복지시설(명칭¸_시설의_종류¸_시설의_장)변경신고서.hwp첨부파일 [별지_제21호서식]_장애인복지시설(명칭¸_시설의_종류¸_시설의_장)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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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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