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이용정원) 변경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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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사회복지 | ||||
사무내용 |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시설의 소재지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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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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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협조부서 | 소방서 | 처리기간 | 10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제41조 및 제42조 관련)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접수이송-서류검토 및 현장확인-결재(과장)-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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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 1부(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포함합니다)와 설비구조 내역서(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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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해당 시설의 소재지 관할 소방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6항 확인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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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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