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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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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이용정원) 변경 신고
사무분류 사회복지
사무내용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시설의 소재지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3항
주관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협조부서 소방서 처리기간 10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제41조 및 제42조 관련)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접수이송-서류검토 및 현장확인-결재(과장)-결과통보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 1부(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포함합니다)와 설비구조 내역서(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해당 시설의 소재지 관할 소방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6항 확인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22호서식]_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_이용정원)변경신고서.hwp첨부파일 [별지_제22호서식]_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_이용정원)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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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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