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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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사회복지 | ||||
사무내용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중단, 재개, 폐지에 따른 신청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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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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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10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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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 접수이송-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국장)-결과통보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중단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시설거주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5.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운영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결과보고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7.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시설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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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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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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