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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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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 (장애인연금)
사무분류 사회복지
사무내용 신청일 현재 등록한 만18세이상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장애인연금법 제3조
주관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협조부서 각동주민센터 처리기간 30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 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 : 종전1.2급 및 3급 중복장애 2.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1. (동) 연금 신청접수 및 필요 시 장애정도 재심사 안내
2. (구청) 공적자료 요청 및 자산조사·판정
3. (구청) 자격 결정 및 결정통보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1부
2. 소득.재산 신고서 1부
3.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부
4.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1부
5. 추가 제출 서류 (공적자료로 확인 불가시)
1. 장애정도 확인
2. 장애정도 심사여부 확인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1. 주민복지과(공적자료 요청 및 자산조사) 2. 국민연금공단(장애정도 재심사)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1]_사회보장급여_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_관련_공통서식에_관한_고시).hwp첨부파일 [별지_1]_사회보장급여_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_관련_공통서식에_관한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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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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