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 (장애인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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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사회복지 | ||||
사무내용 | 신청일 현재 등록한 만18세이상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장애인연금법 제3조 | ||||
주관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협조부서 | 각동주민센터 | 처리기간 | 30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1.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 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 : 종전1.2급 및 3급 중복장애 2.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1. (동) 연금 신청접수 및 필요 시 장애정도 재심사 안내
2. (구청) 공적자료 요청 및 자산조사·판정 3. (구청) 자격 결정 및 결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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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1부
2. 소득.재산 신고서 1부 3.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부 4.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1부 5. 추가 제출 서류 (공적자료로 확인 불가시) |
1. 장애정도 확인
2. 장애정도 심사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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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1. 주민복지과(공적자료 요청 및 자산조사) 2. 국민연금공단(장애정도 재심사)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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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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