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노외주차장 설치 및 폐지, 변경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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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교통자동차 | ||||
사무내용 | 노외주차장을 설치, 폐지, 변경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에 통보해야 함. | ||||
근거법규 | 주차장법 제12조
주차장법 제17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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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교통행정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즉시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즉시처리 → 현장확인 과장 전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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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노외주차장 주차시설 배치도 (설치의 경우에 한함) |
○ 즉시 처리사항이므로, 주차장 설치전 주차장법의 규정에 대하여 노외주차장 설치자에게 주차장법의 규정에 대하여 적극 계도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현장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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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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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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