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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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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노외주차장 설치 및 폐지, 변경 통보
사무분류 교통자동차
사무내용 노외주차장을 설치, 폐지, 변경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에 통보해야 함.
근거법규 주차장법 제12조
주차장법 제17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즉시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즉시처리 → 현장확인



과장 전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노외주차장 주차시설 배치도

(설치의 경우에 한함)
○ 즉시 처리사항이므로, 주차장 설치전 주차장법의 규정에 대하여 노외주차장

설치자에게 주차장법의 규정에 대하여 적극 계도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현장확인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 제1호의2서식] 노외주차장(설치¸ 폐지)통보서 및 변경 통보서.hwp첨부파일 [별지 제1호의2서식] 노외주차장(설치¸ 폐지)통보서 및 변경 통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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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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