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 계양구의회 GYEYANG-GU COUNCIL
  • 계양구의회 GYEYANG-GU COUNCIL
  • 계양구의회 GYEYANG-GU COUNCIL
  • 계양구의회 GYEYANG-GU COUNCIL

전체 보기

관련누리집

민원서식

  1. HOME
  2. 효성1동
  3. 민원안내
  4. 민원서식

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신고
사무분류 교통자동차
사무내용 ○ 주차장법 제19조의13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근거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의13 제3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 제1항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7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처리(7일) → 결과통보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 및 신고확인증 1부.
2. 기계식 주차장 사용검사확인증 또는 정기검사확인증
3.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4. 주차장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현장조사 : 기계식 주차장의 배치계획도와 일치하는 바닥면적의 설치여부 확인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건축과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후 건축물대장 반영 통보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기계식주차장치_철거신고서,_신고확인증_및_부설주차장_설치계획서.hwp첨부파일 기계식주차장치_철거신고서,_신고확인증_및_부설주차장_설치계획서.hwp

목록

  • 민원서식 QR코드
  •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다른 스마트 기기로 보고 싶다면

    왼쪽 정보무늬 [QR Code] 를 찍어 보세요.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Copyright(C) 2015 Gyeyang Inchoe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