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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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교통자동차 | ||||
사무내용 | ○ 주차장법 제19조의13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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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주차장법 제19조의13 제3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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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교통행정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7일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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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처리(7일) → 결과통보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 및 신고확인증 1부.
2. 기계식 주차장 사용검사확인증 또는 정기검사확인증 3.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4. 주차장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
현장조사 : 기계식 주차장의 배치계획도와 일치하는 바닥면적의 설치여부 확인 | ||||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건축과 |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후 건축물대장 반영 통보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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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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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기계식주차장치_철거신고서,_신고확인증_및_부설주차장_설치계획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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