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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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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건설기계사업의 휴지.폐지.재개 신고서
사무분류 건설,건축
사무내용 건설긱메 사업의 임시 휴지.폐지.재개에 따른 신고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의 2
주관부서 건설과 협조부서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5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휴지신고에 따른 건설기계 운행여부 조사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민원서류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휴지.폐지.재개 수리알림<br />
<br />
팀장전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건설기계사업등록증<br />
2.건설기계등록증<br />
3.건설기계번호표<br />
4.사업의 휴지.폐지또는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서류
1.관련 등록증. 번호표. 의사결정 서류 확인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5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33호의2서식]_건설기계사업의_(휴업¸_폐업¸_재개)신고서(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33호의2서식]_건설기계사업의_(휴업¸_폐업¸_재개)신고서(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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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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