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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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사회복지 | ||||
사무내용 | 9세 이상~24세 이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 지원 | ||||
근거법규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 ||||
주관부서 | 평생교육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30일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청소년의 생계·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1.신청접수(각 동 행정복지센터)
2.선정기준 조사(구 사회보장과) 3.심의(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4.보장결정 및 급여지급(구 평생교육과) 5.사례관리(계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6.변동사항관리(구 평생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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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에구비되어 있음)
2.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동행정복지센터담당자) 3. 소득증빙서류, 가구원 관련 서류(필요 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
1. 보호자 및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2. 소득기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중복지원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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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2021년_사회보장급여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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