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신청(장애인활동지원,장애아동재활치료) | ||||
---|---|---|---|---|---|
사무분류 | 사회복지 | ||||
사무내용 |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만 6세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신청가능하며,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재활과 사회참여 증진 |
||||
근거법규 | - 장애인복지법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 ||||
주관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협조부서 | 각 동 주민센터 | 처리기간 | 30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 신청 접수(동주민센터) ⇒ 방문조사․종합조사표 작성(공단)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평가
⇒ 활동지원수급자격 결과 통보 ⇒ 등급판정 후 전산전송 ⇒ 신청자 개별 결과 통보(등기우편) ⇒ 해당 동 주민센터 알림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가구원 소득 증명 자료 |
필수서류 제출 여부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확인 | ||||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왼쪽 정보무늬 [QR Code] 를 찍어 보세요.
자료관리담당자
Copyright(C) 2015 Gyeyang Inchoe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