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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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보건,건강 | ||||
사무내용 |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 신고 | ||||
근거법규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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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감염병관리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즉시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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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확인 → 검토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교부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br />
2. 양수인이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 (신고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br /> 3.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br /> 4. 치과의사 면허증(양수인이 치과의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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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10,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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