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ㆍ양도ㆍ이전ㆍ폐기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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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보건,건강 | ||||
사무내용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ㆍ양도ㆍ이전ㆍ폐기 신고 | ||||
근거법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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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감염병관리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3일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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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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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br />
2.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br />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br />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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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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