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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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민원여권 | ||||
사무내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본인방문 필수, 대리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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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5조 | ||||
주관부서 | 민원여권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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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방문 → 신분확인 및 서류확인 →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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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본인방문 : 신분증 지참(구술신청)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관공서에서 발행한 장애인등록증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미기재된 증은 제외 ❍ 재외국민 : 여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로 신분 확인을 할 때에는 여권도 함께 제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로 신분 확인을 할 때에는 여권도 함께 제시 ❍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과 함께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본인확인(지문,안면), 전자서명기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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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발급 수수료 면제 (2024. 4. 2. ~ 2028. 12. 31.까지)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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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_제1호서식]_본인서명사실확인서_발급_신청_동의서(본인서명사실_확인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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