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등록부정정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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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민원여권 | ||||
사무내용 |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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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민원여권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가족관계창설허가 결정문 및 확정증명서 및 신고인 확인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등록부정정신고 →가족관계등록 수리 → 가족관계등록
기록 → 기록대사 → 가족관계등록 교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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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등록부정정신고서 1부
2.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 신고인의 자격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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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음 | 없음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11호 통보 | 주민등록지에 신고사항통보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고처리후 즉시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 11호 통보에 따라 주민등록 정리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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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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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등록부정정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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